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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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노현석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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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알림>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2019 교외체험학습신청서및 보고서양식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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