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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신경호 등록일 21.03.05 조회수 18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1.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연 30일 이내(단, 연속하여 신청하실 경우 10일까지만 가능하고 11일째부터는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

2.교외체험학습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신청서: (서식7) 교외체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보고서:(서식9) 교외체험보고서는 체험을 다녀오신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출석인정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3.주의해 주세요.

 가. 교외체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체험 당일이나 체험을 다녀오신 후에 연락하시면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나. 교외체험을 다녀오신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미인정 결석처리가 되오니 잊지 말고 증빙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는 네이버에서 코로나19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각, 경계 단계입니다.)

4.(서식7)교외체험신청서와 (서식9) 교외체험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이 어려우실 경우 학생 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프린트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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