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 시기가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웃음소리,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3-1반 교실이 가득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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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경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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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실시 전일까지 담임에게 제출 2. 등교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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