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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실시 전일까지 담임에게 제출
2. 등교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