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인후통, 발열 등)이 있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부모 확인서', '건강관찰 기록지'를 기본 제출해주셔야 하며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