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서 즐거운 2학년 2반
  • 선생님 : 진보라
  • 학생수 : 남 7명 / 여 8명

출결 상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진보라 등록일 20.03.11 조회수 21
첨부파일

<출결  상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중등교육법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양식1 신청(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 결석계+의사 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등교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한다.

3)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 하거나 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 해외 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양식3 신청서, 4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개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양식3 신청서, 4 보고서]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3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 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임교사는

출석부에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방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 결석처리)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사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해당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을 탑재 (’출결상황관리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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