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친구들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결 상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김승연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23 | ||||||||||||||||||
첨부파일 |
|
||||||||||||||||||||||
<출결 상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 라)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양식1 신청(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① 결석계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①결석계+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 ①결석계+②의사 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등교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한다. 3)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 하거나 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단, 해외 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양식3 신청서, 4 보고서]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개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양식3 신청서, 4 보고서]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3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 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임교사는 출석부에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방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 결석처리)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사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당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을 탑재 (’출결상황관리‘ 파일 참조) |
이전글 | 오늘의 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