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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교외체험학습신청 시 참고사항)

 

* 교외체험: 유아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

*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출석 인정 가능일: 연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가능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