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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최정선 등록일 21.02.25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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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연 30일 (가정 학습포함, 단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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