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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 등록일 21.03.01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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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외체험 학습은 예년과 동일하게 연 10일 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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