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4일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