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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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원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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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참고사항> 출석 인정 가능일 : 1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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