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책을 좋아하는
이리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
||||||
---|---|---|---|---|---|---|
이름 | 이경옥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3 | |
화재시 대처요령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
이전글 | 학생 안전을 위한 외부차량 정문 출입 통제 안내 |
---|---|
다음글 |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