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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현윤희,이경옥
  • 학생수 : 남 12명 / 여 17명

아파트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이름 이경옥 등록일 19.03.19 조회수 13

아파트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발신기를 눌러 불이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초기 화재진압이 곤란할 경우 신속히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숙지하고 가족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약속합니다.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계단 및 통로는 대피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야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비워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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