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6-2
  • 선생님 : 김원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김원 등록일 19.03.11 조회수 128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280호에 의해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1 참고)

- 가족의 애경사

- 가족 및 친인척 행사 참여

-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한 경우의 방문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등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체험학습을 마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나오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2 참고)


4.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증빙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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