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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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원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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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시 담임교사에게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양식에 내용을 기록하셔서 아래 해당되는 영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중 선택1 제출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선택 1 제출
3) 미인정결석 (무단결석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용어 변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결석과 관련된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의 고의로 인한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선택 1 제출
4) 전염병에 의한 결석(출석인정) - 결석계 + 완치되었다는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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