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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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명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11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출결처리 방법>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2018.4.6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로) 제8조 (출결상황) 별표8(출결상황관리) 2.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가.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소견서 및 진단서는 최초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1),2)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1)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결석계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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