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구분
기 존
변 경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붙임 1. 2023학년도 유치원 체험학습 운영 계획
붙임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