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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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가능(작년과 달라짐)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작년과 달라짐)
2. 아침에 발열이 나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이 됩니다.(작년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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