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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이름 최선우 등록일 19.03.26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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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학교 지침과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작년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계획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3일 전까지이므로 통상적으로 1주일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명예교사 위촉대상자(보호자)는 작년보다 제한이 풀어져서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3. 출석인정 기간은 1년(2019학년도/ 2019.3.1.~2020.2.29.) 동안 10일 이내 입니다.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증명서는 동사무소(유료) 또는 인터넷발급-정부24(무료)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만 설정해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탑승권은 출국, 입국 모두 있어야 하며, 학생 탑승권과 명예교사 위촉대상자로 적힌 보호자의 탑승권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총 4개 제출해야 함: 학생 출국, 입국 / 보호자 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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