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 가. 출석인정 결석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독감,코로나 등) | 질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 2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 학교 대표 교육청 대회 출전, 학생선수 대회 참가) |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확인서(학생 이름 명기) | 3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경조행사참가 확인서(서식) | 4 |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증빙자료 | 5 |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준에 따름 (연속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 <사전> 해당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사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서류 5년 보관해야함 | 6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예: 생리결) | 학부모 의견서 |
나. 질병 결석 :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학부모 확인서, 3일 이상은 진료 확인서) 제출 다. 미인정 결석: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결석 또는 위 사항에 해당하나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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