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1. 1년 중 15일 이내 출석 인정
2.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ㅎ가습 3일전(토,일, 공유일 제외)까지 신청
3.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4. 가정체험학습은 코로나 위기 단계 이상일 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