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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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ㅡ^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름 이성희 등록일 22.03.02 조회수 2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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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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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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