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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문기정 등록일 20.06.09 조회수 107
첨부파일

감염병위기 경보단계 중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학교장 허가로 가정체험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이 34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일주일전에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가정체험으로 신청하실 경우 체험학습 주제를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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