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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최은경 등록일 23.03.06 조회수 52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수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5일 이내(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

sk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 수령 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3.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파일을 출력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시면 학생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