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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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이름 박연정 등록일 22.03.02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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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수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가능

   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진행 절차

   가.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 수령 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변경사항)

   다.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라.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결석(병결) 시 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같이 제출합니다.

**가정에서 인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면 학생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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