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동북초 1학년 1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잘 적응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고 즐겁게 지내보아요^^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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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지우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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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로 나가는 체험학습일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사용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체험학습을 할 경우는 가정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결석(병결) 시 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같이 제출합니다. **가정에서 인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면 학생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수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가능 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진행 절차 가.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 수령 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다.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라.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3.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된 파일에 예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시면 학생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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