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6학년 1반이 됩시다.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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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림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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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수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가능 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진행 절차 가.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 수령 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다.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라.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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