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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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반입니다.
<양식 변경됨> 결석 신고서(구,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출석인정 결석)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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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노미령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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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일 경우 결석 신고서(구, 결석계)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일 이상 결석인 경우 병원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인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수 가. 일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가능 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진행 절차 가.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교장의 사전 허가서 수령 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다.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라.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3.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시면 학생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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