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5/12

이름 *** 등록일 21.05.12 조회수 63

차조심 길조심 코로나조심, 안전한생활

1.수익63쪽까지

2.교통안전교육을 받았어요.

3.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인상 

*학부모통신*

-교통안전교육(사각지대 주의, 전동킥보드금지, 스쿨존교통안전수칙)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니 스쿨존에서 부모님 차량 출입을 자제 바랍니다.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는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현행 2배에서 3배로 범칙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인상되었음.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5/13
다음글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