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결석계, 가정체험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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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배다슬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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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시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가정체험 시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해야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라며 각종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 결석 시 0. 병결 시 부모님이 결석계(00번파일)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와 함께 제출 ※ 가족체험 시 ( 총 10일 출석인정, 10일 이후는 미인정결석) 1. 가족체험시 **가정학습신청서(01번 파일:1쪽)는 3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01번 파일:2~3쪽)는 가정체험 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 해외체험시 **해외체험신청서(02번 파일)와 보호자동행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항공권을 5일 전에 제출, 비행기표 티켓이 없는 경우는 출입국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하고 , 학부모(민원 24싸이트에서 출력가능) 보고서(01번 파일:2~3쪽)는 해외체험 후 제출~~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절차이니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등)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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