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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 안내

이름 이리동중 등록일 20.03.0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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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명칭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2.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
   - 1일 단위로 운영
   -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
3. 신청절차
   -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 :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 학교 승인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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