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 ^^
교외체험학습 안내1. 명칭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2.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 - 1일 단위로 운영 -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3. 신청절차 -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 :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 학교 승인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