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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변경됨.

이름 유경화 등록일 19.03.07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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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실시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의 명예교사로 자동 위촉됩니다.  
보호자의 의미 :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이내의 성인인 친족을 의미합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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