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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이름 백주연 등록일 21.10.28 조회수 8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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