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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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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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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방법>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미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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