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 함께 하는 기쁨, 행복한 우리들 ♡

스스로 노력하는 어린이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꿈을 키우는 어린이 

♡ 사랑을 실천하는 4-1 어린이 ♡
  • 선생님 : 우민영
  • 학생수 : 남 11명 / 여 11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및 서식

이름 *** 등록일 21.03.03 조회수 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영역

현행

개정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미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서식1]

체험 3일 전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서식2]

체험 후 7일 이내

 

이전글 2021년 3월 4일 목요일
다음글 2021년 3월 3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