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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김현정 등록일 21.06.22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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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반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금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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