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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서류 안내

이름 김현정 등록일 21.02.26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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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이지만 출석인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10일가능) 및 코로나19 가정학습( 경계와 심각단계에서만 가능)

: 교외체험학습이나 코로나19 불안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주제: **체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보고서 내용: 체험학습한 내용이나 학습한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놀면 결석이겠죠.. 예를 들어 책읽기(책제목) 1시간, 국어 학습지 풀기, 수학 교과서 20쪽~25쪽 문제 풀이, EBS 방송 시청 등등 가정학습한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2. 학부모 가정요양 확인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되거나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동선이 겹쳐 자율보호 된 경우는 모두 등교 중지(14일) 됩니다.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증상이 없을 때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학부모 가정요양 학인서(학생 건강상태 체크)를 휴일 포함하여 매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선별진료서를 방문한 경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해당 서류도 함께 보내주세요^^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서류를 잘 챙겨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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