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스스로 노력하는 어린이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꿈을 키우는 어린이  

4.2. 좋은 4.2. 어린이

함께 하는 기쁨, 행복한 우리들
  • 선생님 : 우민영
  • 학생수 : 남 15명 / 여 8명

<가정통신문> 등·하교 시각 및 출결 안내

이름 우민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26
첨부파일

   

·하교 시각 및 출결 안내

 

안녕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중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아동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학년별로 진행되는 등교 수업시 등·하교 시각 및 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년이 순차적 급식 후 귀가하며, 아래에 안내된 하교 시각은 학년별로 급식이 끝나는 시각으로 실제 하교 시각과는 학생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 년

등교일자

등교시각

출입장소

하교시각

1

5.27()부터

08:50~09:00

후관 우유보관소 입구

12:00

2

5.27()부터

08:50~09:00

본관 제과제빵실 입구

12:10

3

6.3()부터

08:40~08:50

후관 우유보관소 입구

12:40

4

6.3()부터

08:40~08:50

본관 제과제빵실 입구

12:50

5

6.8()부터

08:30~08:40

후관 우유보관소 입구

13:20

6

6.8()부터

08:30~08:40

후관 우유보관소 입구

13:30

 

보호자는 학내 출입 금지

1학년의 경우 등교 초기에는 교문에서 교직원이 직접 교실까지 안내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교문을 들어오는 경우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기다리다가 학년별로 정해진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실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등교수업시 출결 안내

 

1.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3.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기타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020. 5. 25.

 

이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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