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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감염병 (2)

이름 *** 등록일 26.08.20 조회수 14

법정 감염병 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등교중지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유증상자 : 질병 결석

★ 진료확인서 : 법정 감염병명(예. 수족구), 등교중지기간(예. 2026.8.21.-2026.8.26.)

                     반드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셔야만 다시 서류를 준비하시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에는 진료확인서와 함께 결석신고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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