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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안내

이름 *** 등록일 26.03.06 조회수 35

★ 법정 감염병 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등교중지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감염병 의심시에도 확진시까지 의사 소견에 의해 출석인정가능

 

★ 유증상자 질병 결석

★ 진료확인서 : 법정 감염병명(예.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A형), 등교중지기간(2026.3.17.-2026.3.22.)

                     반드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셔야만 다시 서류를 준비하시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에는 진료확인서와 함께 결석신고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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