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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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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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감염병 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등교중지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시에도 확진시까지 의사 소견에 의해 출석인정가능
★ 유증상자 : 질병 결석 ★ 진료확인서 : 법정 감염병명(예.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A형), 등교중지기간(2026.3.17.-2026.3.22.)이 반드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셔야만 다시 서류를 준비하시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에는 진료확인서와 함께 결석신고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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