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출력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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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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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사전 신청(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함.)
연 15일 신청 가능(연속 신청 가능 일수 : 10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이상일 때 신청 가능. 현재 ‘관심’단계이므로 가정학습 신청은 불가함.
◇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아동이 통화함을 원칙으로 함.
◇ 절차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사전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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