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의 결석(병결석 처리): 결석신고서만 제출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석(병결석 처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그리고 결석신고서 제출
-독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출석인정 결석 처리): 전염성 관련 내용과 결석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제출
-출결 상황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