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 1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부 제출
-법정 감염병의 경우 병명, 등교중지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제출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에 감염병 의심증상이라는 문구가 있을때만 출석인정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