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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서류

이름 고윤경 등록일 25.03.07 조회수 55
첨부파일

 

질병 결석

    - 2일 이하: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진료 확인서, 약 봉투, 처방전 중) 제출

    - 법정 감염병은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병명과 등교중지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연간 15(연속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최소 3일 전) 담임 선생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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