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너가 만나 '우리'를 만들어가는 멋진 4학년 2반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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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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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결석 - 2일 이하: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진료 확인서, 약 봉투, 처방전 중) 제출 - 법정 감염병은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병명과 등교중지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연간 15일(연속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최소 3일 전) 담임 선생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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