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
넘치는 웃음!
행복한 교실!
출결 관리 안내(중요) |
|||||
---|---|---|---|---|---|
이름 | 송수진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처리) - 2일 이내의 결석이면 결석신고서만 5일 이내에 제출 - 3일 이상 결석이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를 제출
2. 교외체험학습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사전 신청서 제출(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연 15일 신청 가능(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
3.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출결 사항(출석인정 가능) -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 - 감염병 의심시에도 확진시까지 의사 소견에 의해 출석인정 가능
* 출결 관련 서류 양식은 학교/학급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해주세요~ *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담임 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학년 형성평가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