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감염병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등교중지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시에도 확진시까지 의사 소견에 의해 출석인정가능
★ 유증상자 : 질병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