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는 4-4반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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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7 |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안내 - 16세 이상만 가능: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2.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갖기 3. 차조심, 사람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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