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안내
- 16세 이상만 가능: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2.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갖기
3. 차조심, 사람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