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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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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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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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10일 이내입니다. 단,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계’단계이므로.....가정학습은 신청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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